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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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공정한 수사)
제6조(수사의 비례성) 검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임의수사의 원칙)
제9조(수사지휘를 통한 인권보호) 검사는 수사업무종사자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수사업무종사자의 의무) 수사업무종사자는 이 규칙에서 검사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제11조(인권교육의 실시)
제12조(적용 범위)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가 수사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 수사의 착수
제13조(내사ㆍ수사의 착수) 검사는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ㆍ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내사ㆍ수사의 종결) 검사는 내사ㆍ수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ㆍ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제15조(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제16조(중요 수사 관련 보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 없이 충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출국금지 등의 억제) 검사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제2절 체포ㆍ구속
제18조(체포ㆍ구속의 최소화) 체포ㆍ구속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체포의 남용 금지) 체포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20조(불구속수사 원칙)
제21조(구속영장 재청구)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 조사를 실시한 후 신중하게 재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2조(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ㆍ조사해야 한다.
제23조(체포ㆍ구속 시의 준수사항)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4조(체포 등의 신속한 통지)
제25조(지명수배의 신속한 해제) 검사는 지명수배자를 검거 또는 인수하였거나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출석하는 등 지명수배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제26조(구속의 취소) 검사는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제28조(구치시설 확인) 검사는 검찰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에 대해 체포ㆍ구속장소 감찰을 할 때 해당 시설이 수용자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제29조(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
제30조(압수ㆍ수색 시의 준수사항) 검사는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1조(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압수ㆍ수색 대상자(「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거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
제32조(신체의 수색ㆍ검증)
제33조(변사체 검시ㆍ부검) 검사는 변사체를 검시하거나 부검하는 경우에는 변사자나 유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제34조(금융계좌추적) 검사는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35조(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제36조(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제4절 피의자신문
제37조(출석 요구)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제38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검사는 조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진술거부권고지확인서에 피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제39조(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제40조(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제41조(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
제42조(피의자의 조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3조(구속피의자등의 조사)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 등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건관계인(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제44조(장시간 조사 제한)
제45조(심야조사 제한)
제46조(소년에 대한 특칙)
제47조(휴식시간 부여 등)
제48조(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제5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제49조(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제50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51조(2차 피해 방지) 검사는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2조(피해자 등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검사는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53조(전용조사실 이용 등)
제54조(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제55조(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제56조(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제57조(피해자ㆍ참고인의 조사)
제6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제58조(소년에 대한 조사)
제59조(구속의 억제 등)
제60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제61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제62조(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
제7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제63조(사건의 결정) 검사는 사건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64조(고소ㆍ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 검사는 고소ㆍ고발사건을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제65조(고소ㆍ고발사건의 각하) 검사는 사건을 각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제66조(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
제67조(공판) 검사는 공소제기 후나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제68조(형사보상제도의 안내) 검사는「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69조(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제70조(인권보호관의 직무) 인권보호관은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 개선에 필요한 실태 및 통계 조사, 인권교육, 심야조사의 허가와 이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인권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71조(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제72조(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제73조(불이익 금지)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4조(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의 구제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비치하고, 이 규칙 중 장시간조사 제한, 심야조사 제한, 휴식시간 부여 등 주요 내용을 정하여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5조(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제4장 보칙
제76조(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제77조(교육) 법무부장관은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의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8조(시행세칙)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