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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발행 2024.09.1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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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연구개발성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제2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9.10>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삭제 <2024.9.10>

제5조 삭제 <2024.9.10>

제6조(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1.12.16>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8조(협약의 체결)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제9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제9조의3(센터의 평가 등)

제10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1조(기술료의 징수)

제12조(기술료의 감면)

제1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4조(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및 범위)

제15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16조(신기술 인증의 심사 및 절차 등)

제17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제18조(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제18조의2(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9조(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제20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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