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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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일)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제3조의2(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제3조의3 삭제 <2006.12.27>
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제8조에 따라 보정(補正)한 기준재정수입액이 제7조에 따라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세율을 고려하되, 물가상승 및 재정여건 등 단위비용 결정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개정 2026.6.23>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제7조의2(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제9조 삭제 <2011.12.30>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제10조 삭제 <2004.12.31>
제10조의2 삭제 <2014.12.31>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제11조(교부세의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 총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교부세 총액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제12조의2(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13조(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한다. <개정 2014.12.31, 2017.7.26>
제14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부세 산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른 자체노력 반영사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결정 내용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