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145ddf1-b81d-40aa-92f0-2e67eb885fe8","doc_type":"law","title":"지방교부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교부세액의 산정일)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n\n제3조(교부세 산정자료)\n\n제3조의2(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n\n제3조의3 삭제 <2006.12.27>\n\n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제8조에 따라 보정(補正)한 기준재정수입액이 제7조에 따라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n\n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n\n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세율을 고려하되, 물가상승 및 재정여건 등 단위비용 결정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개정 2026.6.23>\n\n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n\n제7조의2(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n\n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n\n제9조 삭제 <2011.12.30>\n\n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n\n제10조 삭제 <2004.12.31>\n\n제10조의2 삭제 <2014.12.31>\n\n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n\n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n\n제11조(교부세의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 총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교부세 총액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n\n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n\n제12조의2(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n\n제13조(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한다. <개정 2014.12.31, 2017.7.26>\n\n제14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부세 산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5조(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른 자체노력 반영사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결정 내용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1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교부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