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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령

공무원 행동강령

발행 2022.06.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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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2, 2016.9.27, 2018.1.16, 2021.11.30>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9.27>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5조 삭제 <2022.6.2>

제5조의2 삭제 <2022.6.2>

제5조의3 삭제 <2022.6.2>

제5조의4 삭제 <2022.6.2>

제5조의5 삭제 <2022.6.2>

제5조의6 삭제 <2022.6.2>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3조 삭제 <2022.6.2>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6.2>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6조 삭제 <2022.6.2>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1.16>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개정 2008.12.31>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6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22조(교육)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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