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6.04.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실태조사)

제6조(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4>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3(동료지원쉼터의 인력기준 및 업무)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9조(보수교육)

제10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24>

제10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제10조의3(수련기관평가)

제10조의4(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제12조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제12조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제13조의4(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3항 단서에서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15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8조(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은 별표 10과 같다.

제20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법 제28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제21조(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22조(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기록보존)

제24조(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제26조(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제28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29조(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30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0조의2(절차조력서비스 제공 등)

제30조의3(절차조력인의 자격)

제30조의4(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의5(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등)

제31조(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32조(자의입원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33조(동의입원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의ㆍ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제36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응급입원)

제40조(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3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에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재심사의 청구)

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제47조의2(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제48조(지도ㆍ감독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9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 법 제6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으로 본다.

제4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제50조(인권교육)

제51조(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법 제75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작업치료)

제52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53조(규제의 재검토)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