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인사혁신처· 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적용 범위 등)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5조(시험의 방법)

제5조의2(공직적격성평가)

제6조(시험의 단계)

제7조(시험과목)

제8조(시험과목의 변경 등)

제9조(시험과목의 지정 등)

제10조(실기시험의 병행 등)

제11조(시험과목의 만점)

제12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제14조(신체검사)

제2장 응시자격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제16조(응시연령)

제17조(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제3장 채용시험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0조의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20조의4(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제20조의5(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1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제23조의2(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제23조의4(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제24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2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8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1.11.1>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32조(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제3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35조(응시수수료)

제36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제4장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 <개정 2009.2.6>

제37조(전직시험의 방법)

제38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39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제40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제41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제42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제43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44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제46조(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제5장 보칙 <개정 2009.2.6>

제47조(시험의 공고)

제48조(시험의 연기ㆍ변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9조(시험의 감사)

제49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제5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2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공직적격성평가를 포함한다) 및 채용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6.2>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