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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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
제3조(사관생도)
제4조(학칙)
제5조(입학연령 상한의 연장)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한다.
제6조(군적)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부터 사관생도의 군적(軍籍)에 편입된다.
제7조(편입학 등) 과학기술사관학교에의 편입학과 사관생도의 전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8조(퇴학 사유)
제9조(파견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 파견하여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초군사훈련의 기간 등)
제11조(학위 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경우에는 이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경우에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한다. 이 경우 졸업논문 심사 등 학위 수여의 방법에 관하여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육군, 해군 및 공군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날부터 6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제13조(학비 등의 상환)
제14조(교장의 임명 등)
제15조(교수 등의 임명 등)
제16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