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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통일부· 행정규칙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발행 2021.12.1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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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적용한다.

제3조(반입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ㆍ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ㆍ간행물ㆍ영화ㆍ음반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화폐ㆍ수표ㆍ어음ㆍ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모조품 3.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등 4.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제4조(반출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

1. 제3조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제5조(제한적 휴대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이 허용된다.

1. 식품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해당하는 물품) 2. 검역대상 물품 3.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따른 수출규제품목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49조에 따른 물품 중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5.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

제6조(물품의 보관) 반출ㆍ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7조(보관물품의 처리)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북한과 남한을 방문하면서 휴대한 물품 중 반출ㆍ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과세 등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 제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아 휴대한 물품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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