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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사혁신처· 대통령령

소청절차규정

발행 2025.12.1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청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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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청심사청구)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4조(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제4조의2(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제5조(임시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9.6, 2021.1.5>

제6조(보정요구등)

제7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7조의2 삭제 <2025.12.16>

제8조(기일지정통지)

제9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10조(진술권)

제10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증거제출권)

제12조(조서작성) 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처분의 취소 등)

제14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4조의2(위원회 결정의 연기) 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처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소청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5조(결정서의 작성)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결정의 경정)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소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결정서의 송부)

제16조의2(조치 결과의 통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7조(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제18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소청인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1973.3.30>

제20조 삭제 <1973.3.30>

제21조(실비변상)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1989.12.30, 1998.2.24>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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