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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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제2조(적용범위) 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6.28.>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1. "지방청장"이라 함은 동북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 2. "지청장"이라 함은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을 말한다. 3. "과장(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 4.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팀장 및 분소장"은 동북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6.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 을 말한다. 7.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제3조(위임사항) ① 지방청장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원주사무소, 강릉사무소 및 영월사무소를 포함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을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6.28.> ②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보 등을 시행한 때에는 전보사항을 혁신행정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6.28.> ③ 지청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이를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23.6.28.>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부서장), 팀장 및 분소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6.28.> ② 사무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6.28.> ③ 지방청장이 특별히 중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6.28.> ④ 별표1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6.28.>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28.>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3(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5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6.28.>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때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
제9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6.28.>
제10조 삭제 <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