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ca5996-52a5-4998-b4c0-51fa3836f995","doc_type":"law","title":"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n\n제2조(적용범위) 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6.28.>\n\n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n1. \"지방청장\"이라 함은 동북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n2. \"지청장\"이라 함은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을 말한다.\n3. \"과장(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n4.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팀장 및 분소장\"은 동북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n5.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n6.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 을 말한다.\n7.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n\n제3조(위임사항) ① 지방청장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원주사무소, 강릉사무소 및 영월사무소를 포함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을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6.28.>\n②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보 등을 시행한 때에는 전보사항을 혁신행정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6.28.>\n③ 지청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이를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23.6.28.>\n\n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부서장), 팀장 및 분소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6.28.>\n② 사무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n\n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n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6.28.>\n③ 지방청장이 특별히 중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6.28.>\n④ 별표1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6.28.>\n\n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28.>\n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n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n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n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n\n제5조의3(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5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6.28.>\n\n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n\n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때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n\n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n\n제9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6.28.>\n\n제10조 삭제 <2023.6.28.>","ministry_code":"KODA","ministry_name":"국가데이터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6-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550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7a6c99f-fd90-49ee-acd9-1bc030b3c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조사표류 인쇄","published_at":"2026-07-24T16:20:00+09:00"},{"id":"0b5a81fa-0631-4634-ac9f-7708fb95cff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2026년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 개최","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7877d81d-4274-49a2-a081-0bdb3e2e99f4","doc_type":"notice","title":"충청지방데이터청 옥천분소 신축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23T16:29:00+09:00"},{"id":"3959eddf-1fa7-4eb8-842e-257a8ab5fc51","doc_type":"policy","title":"지난해 국민순자산 2경 4561조 원…전년 대비 2.2% 증가","published_at":"2026-07-22T19:33:00+09:00"},{"id":"324dcdb2-42ce-4938-943e-de35647e1c8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여름철 취약 응답 가구 건강·안전 살핀다","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