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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외교부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발행 2026.02.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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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제2조(경력경쟁채용등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15.1.27>

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등)

제4조(전직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제5조(공석직위의 회람 및 지원신청 등)

제6조 삭제 <2006.12.6>

제7조(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제8조 삭제 <2007.11.22>

제9조(업무분야의 구분)

제10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제11조 삭제 <2007.11.22>

제12조(외국어능력의 평정)

제13조(인사평정)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의 인사평정은 해당 공무원이 최근 3년간 제22조제2항에 따라 받은 인사평정의 등급을 적용한다.

제1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영 제24조제2호에 따라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각각 해당 직위에 보직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15.1.27, 2023.7.11>

제1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의 임용기준) 외교부장관은 영 제25조에 따라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 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제17조(근무실적 평정)

제18조 삭제 <2007.11.22>

제19조 삭제 <2007.11.22>

제20조(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사평정 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가 평정한다. <개정 2015.10.20>

제20조의2(다면평가)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해 상위자ㆍ동위자 및 하위자를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업무유관자군에서 5명 이상의 평정자를 선정하여 소속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

제21조(인사평정점의 산정)

제22조(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23조(인사평정결과의 관리) 인사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인사평정대상공무원에게 해당 인사평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 삭제 <2012.3.20>

제25조 삭제 <2021.11.11>

제26조(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영 제46조에 따른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ㆍ「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ㆍ「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간의 대비는 별표 12와 같다.

제27조 삭제 <2007.11.22>

제28조(다른 법령의 적용) 외무공무원의 인사ㆍ교육훈련 및 평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의 해당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11.22, 2021.11.11>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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