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96826e-7122-4b0e-b6db-062d092631a7","doc_type":"law","title":"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n\n제2조(경력경쟁채용등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15.1.27>\n\n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등)\n\n제4조(전직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n\n제5조(공석직위의 회람 및 지원신청 등)\n\n제6조 삭제 <2006.12.6>\n\n제7조(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n\n제8조 삭제 <2007.11.22>\n\n제9조(업무분야의 구분)\n\n제10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n\n제11조 삭제 <2007.11.22>\n\n제12조(외국어능력의 평정)\n\n제13조(인사평정)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의 인사평정은 해당 공무원이 최근 3년간 제22조제2항에 따라 받은 인사평정의 등급을 적용한다.\n\n제1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영 제24조제2호에 따라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각각 해당 직위에 보직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15.1.27, 2023.7.11>\n\n제1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의 임용기준) 외교부장관은 영 제25조에 따라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 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6조(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n\n제17조(근무실적 평정)\n\n제18조 삭제 <2007.11.22>\n\n제19조 삭제 <2007.11.22>\n\n제20조(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사평정 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가 평정한다. <개정 2015.10.20>\n\n제20조의2(다면평가)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해 상위자ㆍ동위자 및 하위자를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업무유관자군에서 5명 이상의 평정자를 선정하여 소속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n\n제21조(인사평정점의 산정)\n\n제22조(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n\n제23조(인사평정결과의 관리) 인사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인사평정대상공무원에게 해당 인사평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4조 삭제 <2012.3.20>\n\n제25조 삭제 <2021.11.11>\n\n제26조(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영 제46조에 따른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ㆍ「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ㆍ「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간의 대비는 별표 12와 같다.\n\n제27조 삭제 <2007.11.22>\n\n제28조(다른 법령의 적용) 외무공무원의 인사ㆍ교육훈련 및 평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의 해당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11.22, 2021.11.11>","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외교부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155&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ef4156-8dc0-4849-b207-c32133d87cdb","doc_type":"notice","title":"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published_at":"2026-07-28T09:52:00+09:00"},{"id":"b241fc72-e331-4654-bc16-13b23735d53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7T13:33:00+09:00"},{"id":"cdfb4121-a9c3-4b49-8d4c-ee741e74d338","doc_type":"notice","title":"한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4T13:05:00+09:00"},{"id":"b1228af4-3522-4b6d-ab75-6ead98837556","doc_type":"notice","title":"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확인 용역","published_at":"2026-07-22T16:08:00+09:00"},{"id":"f664cd60-df42-41cc-a273-71563669f2f1","doc_type":"notice","title":"여권업무용 전산장비(통합단말기) 구매","published_at":"2026-07-22T08:5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