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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발행 2021.06.1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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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하여는 제13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하 "보호위원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보호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등을 수행하는 자(이하 "공무국외출장자등"이라 한다)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등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출장계획서 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장은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장은 제출받은 출장계획서 등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호위원장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등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보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5. 그 밖에 보호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및 4인 이상 7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장 중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의 전결권을 가지는 국장이 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감사, 인사,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출장자등 본인,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 부서 상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사위원장이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이 소집하며, 3인 이상 심사위원(심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사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등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국외출장자등 또는 해당 공무국외출장등의 주관 부서 관계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내용설명 또는 의견진술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 4.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무국외출장등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④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등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전교육)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등 대행사의 선정) 출장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 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등에 의해 취득한 항공 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등은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 항공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항공 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 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후 해당 부서장의 검토 및 결재를 받아 보호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보호위원장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등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부 게시판 또는 자료실 등에 등록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그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출장등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등 결과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공무국외출장등 총괄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14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공무국외출장자등 및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등 수행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 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공무국외출장등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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