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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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제3조(하역장비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제7조(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제9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이란 별표 4를 말한다. <개정 2023.6.7>
제10조(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대상 항만시설 등)
제11조(출입검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