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발행 2013.03.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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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위탁) 교육부장관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1.3.16, 1996.2.27, 2001.1.31, 2008.3.4, 2013.3.23>
제3조(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등)
제4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제5조 삭제 <1996.2.27>
제6조 삭제 <1996.2.27>
제7조(장학금재원의 관리)
제8조(장학금 운영결과의 보고) 장학회는 매 학기별 장학금운영결과를 학기개시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