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대통령령
학술원사무국 직제
발행 2023.08.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술원사무국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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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3>
제2조(사무국장)
제3조(공무원의 정원) 학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0.1.3>
제4조(하부조직) 학술원사무국에 총무과ㆍ학술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제6조(학술진흥과) 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삭제 <1990.1.3>
제8조(공무원의 임용) 학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술원사무국은 이를 교육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0.1.3,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