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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시행규칙

발행 2008.03.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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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등" 이라 한다)의 상신(上申)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ㆍ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공무원인 위원의 승계) 제3조제1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직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달리 임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회피)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회의)

제8조(간사 등)

제9조(심사 및 의견제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0조(심의서)

제11조(회의록)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0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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