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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우주항공청· 대통령령

천문법 시행령

발행 2024.05.2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천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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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초의 발표) 우주항공청장은 「천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윤초(閏秒)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ㆍ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제5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출처 및 이용

출처: 우주항공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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