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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발행 2021.06.1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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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상감사의 목적) 일상감사는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사후감사만으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계약,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3조(일상감사의 개념) 일상감사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의 담당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와 독립된 부서에서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적이며 예방적인 감사를 말한다.

제4조(일상감사 실시주체) 일상감사는 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한다.

제5조(일상감사의 실시원칙) ① 집행부서는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일상감사를 요청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③ 법무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한다. ④ 위원회의 각 집행부서는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일상감사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제6조(일상감사 대상업무)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 및 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사항 2. 정부 및 위원회의 주요시책 등과 관련하여 매년 자체감사계획 수립시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사항 3. 1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이나 매입에 대한 계약 4.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 5.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6. 2천만원 이상의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월에 관한 사항 7.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집행부서에서 의뢰하는 사항 8. 1호 내지 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7조(일상감사 요청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이전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하여 법무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결재 이후 일상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은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 또는 대상업무 담당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중 자체감사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은 결재과정에서 법무감사담당관의 협조를 받거나 부패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대신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6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의뢰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일상감사 접수)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요청받은 업무가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일상감사대장(서식 4)을 비치하여 일상감사 접수 및 결과통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일상감사 방법)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요청서 및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무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일상감사 자료요구 등) ① 법무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또는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일상감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일상감사의 요청 이전이라도 일상감사 대상서류의 사본 등을 제출받아 미리 검토할 수 있다.

제12조(일상감사 중점)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포함)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제13조(일상감사 의견서 송부)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에는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일상감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와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요청 등)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을 변경하여 송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5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법무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일상감사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가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한다.

제16조(일상감사 효과)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내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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