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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발행 2023.08.17·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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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자녀들이 도내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자격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자녀들이 도내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 산업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들(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5.01.05~2025.02.0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06-●●●●-4800||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06-●●●●-480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1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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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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