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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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21.1.12>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0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