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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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신설 2020.5.19>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1.12.28>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개정 1995.1.5, 2013.3.23>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신설 2020.5.19>
제5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제8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제9조(실태조사)
제10조(기술영향평가)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신설 2020.5.19>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제14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제4장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신설 2020.5.19>
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
제16조(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제17조(검정 및 임상)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신설 2020.5.19>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제20조(분류체계 수립)
제20조의2(표준화 추진)
제21조(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제22조(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제23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24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제26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