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발행 2026.04.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생명공학육성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신설 2020.5.19>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1.12.28>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개정 1995.1.5, 2013.3.23>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신설 2020.5.19>

제5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제8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제9조(실태조사)

제10조(기술영향평가)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신설 2020.5.19>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제14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제4장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신설 2020.5.19>

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

제16조(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제17조(검정 및 임상)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신설 2020.5.19>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제20조(분류체계 수립)

제20조의2(표준화 추진)

제21조(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제22조(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제23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24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제26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