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국토교통부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발행 2024.07.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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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8, 2014.7.15, 2014.7.16, 2016.5.2, 2020.3.25, 2022.4.20, 2023.7.4, 2023.10.19>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제4조(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제10조(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제11조의2(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의3(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12조(준용규정)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