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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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9>
제4조의2(기부금의 접수) 통일부장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장기차입)
제6조 삭제 <1993.12.31>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23.3.28, 2024.1.16>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0조(일시차입)
제11조(보고 및 환수)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부금의 적립) 통일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