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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6.03.1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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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토교통부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5.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한 면책요건 심의 및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추인을 요청하는 사항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나.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 다.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것 9. 적극행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0.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간 상호 관련된 현안을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 결과가 징계요구 면책 또는 징계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을 따른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 정부위원은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토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감사관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요청인등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건 심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위원회의 심의 전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관련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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