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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법령 이렇게 고쳐주세요!

발행 2023.11.22·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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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법령 이렇게 고쳐주세요!

등록일

2023-11-22

조회수157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연락처 04-●●●●-6574

담당자 김덕원

불편한 법령 이렇게 고쳐주세요!

- 불편한 법령 개선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 발표

- 22일,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상 5명 선정 및 시상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개월(4.1. ~ 6.30.)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총 1,17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서면심사와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 등 총 9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 붙임: 우수 과제 9건 목록

최우수상은 이륜자동차에도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 임정식 씨가 받았다.

우수상은 재난문자방송 표준문구에 경보사유와 대피장소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김동현 씨,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구한민 씨,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쌍둥이 등 출산 시 직무대행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출산휴가 기간인 120일에 맞추어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김진호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완규 처장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참신하고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제안을 주신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면서 “국민 여러분이 제안해주신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법령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혁신해 나가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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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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