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
발행 2025.05.1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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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제6호의 종교시설,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23호의 교정시설,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8호의 장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