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b699a16-0db0-44fb-bf8a-6b8d0300deca","doc_type":"law","title":"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제6호의 종교시설,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23호의 교정시설,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8호의 장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n\n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5-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888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dea97ef-2868-4587-8a73-0adff83cbaac","doc_type":"press_release","title":"실전처럼 훈련하고 더 안전하게... 바다내비 해양사고 합동 대응훈련 실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6bc51dd8-51a4-4a3c-b513-970bd642ca65","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0차, 서면)","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0cf6e3c-c173-45cc-ad76-6fed6afbd1d1","doc_type":"notice","title":"해양수산 데이터 융복합 및 분석지원 연구","published_at":"2026-07-27T15:29:00+09:00"},{"id":"3873d399-86bd-4df2-8e14-ff7e61f5c048","doc_type":"notice","title":"다대포항 정비공사","published_at":"2026-07-27T15:21:00+09:00"},{"id":"a95850e6-1f20-4e32-aec4-763a0b20e5a6","doc_type":"notice","title":"양성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방법론 연구","published_at":"2026-07-27T13:1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