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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발행 2017.11.2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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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5제3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안건 중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안건 중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협의회 의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총괄조정 분과위원회 2. 학교보건 분과위원회 3. 재난관리 분과위원회 4. 질병관리 분과위원회 5. 긴급환자치료 분과위원회 6. 산업보건 분과위원회 7. 보훈 분과위원회 8. 개발(제조) 분과위원회 9. 방사선방호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에 따라 제2조제4항의 실무협의회 위원 중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지정·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조(심의 등)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재심의 또는 재의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가 심의 또는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6제6항에 따라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효율적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장 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약사법」제9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수집 사업과 관련한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의 장 3. 관련 공무원,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해당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간사) ①「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8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약사법」제83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4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의견수렴, 협의회 안건 작성 등을 수행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고시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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