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f6704a-9ded-464e-832b-a1755180c81b","doc_type":"law","title":"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된다.\n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5제3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n제3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안건 중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n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④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n⑤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안건 중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협의회 의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n1. 총괄조정 분과위원회\n2. 학교보건 분과위원회\n3. 재난관리 분과위원회\n4. 질병관리 분과위원회\n5. 긴급환자치료 분과위원회\n6. 산업보건 분과위원회\n7. 보훈 분과위원회\n8. 개발(제조) 분과위원회\n9. 방사선방호 분과위원회\n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에 따라 제2조제4항의 실무협의회 위원 중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지정·구성한다.\n③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n④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n\n제5조(심의 등)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n②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재심의 또는 재의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가 심의 또는 의결한 것으로 본다.\n\n제6조(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6제6항에 따라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효율적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n1.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장\n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약사법」제9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수집 사업과 관련한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의 장\n3. 관련 공무원,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해당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n\n제7조(간사) ①「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8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으로 한다.\n② 간사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약사법」제83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4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의견수렴, 협의회 안건 작성 등을 수행한다.\n\n제8조(운영세칙) 이 고시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n\n제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11-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0340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