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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대통령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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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제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제8조(공청회 개최)

제9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제10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1조(기본조사 후보부지 인접지역)

제12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제13조(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14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15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제17조(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9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0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21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22조(지원계획의 통보)

제23조(지원계획의 변경)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25조(지원 시행계획의 내용)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지원 시행계획의 변경)

제27조(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규모)

제28조(특별지원금의 배분 방법)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제29조(특별지원금의 지원 시기)

제30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제31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법 제29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2조(지하연구시설의 운영 등)

제3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관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제3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제36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제37조(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8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및 공고ㆍ공람 등)

제39조(설명회 및 토론회)

제40조(공청회 개최)

제41조(시설계획의 승인기준)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설계획의 승인 요청 또는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2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제43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4조(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방법)

제45조(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6조(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사업자"는 각각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은 각각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으로 본다.

제47조(기금의 사용)

제5장 보칙

제48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제49조(수수료의 귀속절차)

제5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제51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52조(업무의 위탁)

제53조(과태료)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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