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f09b0c-c6e9-4d2e-a1cc-5132c01e9400","doc_type":"law","title":"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n\n제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3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4조(회의록의 비공개 사항)\n\n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n\n제7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n\n제8조(공청회 개최)\n\n제9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n\n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n\n제10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n\n제11조(기본조사 후보부지 인접지역)\n\n제12조(관리시설 부지 선정)\n\n제13조(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n\n제14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구성)\n\n제15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n\n제16조(지원위원회의 회의)\n\n제17조(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n\n제18조(실무위원회의 구성)\n\n제19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n제20조(실무위원회의 운영)\n\n제21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n\n제22조(지원계획의 통보)\n\n제23조(지원계획의 변경)\n\n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n\n제25조(지원 시행계획의 내용)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6조(지원 시행계획의 변경)\n\n제27조(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규모)\n\n제28조(특별지원금의 배분 방법)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n\n제29조(특별지원금의 지원 시기)\n\n제30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n\n제31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법 제29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32조(지하연구시설의 운영 등)\n\n제3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관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n\n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n\n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n\n제3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n\n제36조(전문인력 양성사업)\n\n제37조(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n\n제38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및 공고ㆍ공람 등)\n\n제39조(설명회 및 토론회)\n\n제40조(공청회 개최)\n\n제41조(시설계획의 승인기준)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설계획의 승인 요청 또는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n\n제42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n\n제43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n\n제44조(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방법)\n\n제45조(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n\n제46조(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사업자\"는 각각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은 각각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으로 본다.\n\n제47조(기금의 사용)\n\n제5장 보칙\n\n제48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n\n제49조(수수료의 귀속절차)\n\n제5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n\n제51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n\n제52조(업무의 위탁)\n\n제53조(과태료)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29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