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무부· 보도자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발행 2026.04.14· 색인 2026.07.16 20:0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 15일(수)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 참여해‘제도적 보완 방안’논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 15일(수)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 참여해‘제도적 보완 방안’논의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수)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