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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 금일 등록된 게시글

발행 2026.07.24· 색인 2026.07.24 18:12· 법령 신용정보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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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3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규정 고시.hwpx]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0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기관 및 공유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및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으로 추가(제3조제6호, 제43조의10에 제3호 신설)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공유분석기관 제43조의10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공유분석기관 부 칙 이 고시는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영 제2조제18항제8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공유분석기관 제43조의10(감독ㆍ검사 등) 영 제36조의2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43조의10(감독ㆍ검사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공유분석기관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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