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발행 2026.04.1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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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내용 ㅇ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 별첨1 ㅇ 국가무형유산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계산식 : 별첨2
나. 관련근거 ㅇ「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ㅇ「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ㅇ「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ㅇ「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다. 적용 ㅇ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그리고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조사지표 및 실기지표에 대해 고시하는 사항임 3. 기준 시행일: 2026.4.10. 4. 재검토기한 ㅇ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