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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발행 2018.04.1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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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정부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라 함은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부 우수기관"이란 본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인증주체"라 함은 교육기부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4. "인증심사"라 함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위원"이라 함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 기업의 사회공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제2장 운영체계

제4조(인증주체)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인증주체는 교육부로 한다.

제5조(총괄부처)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은 교육부를 총괄부처로 한다.

제3장 운영조직

제6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교육기부 우수기관의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결정 및 자문 등을위하여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15인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으로 하며,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기부와 관련된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과 교육기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인증운영기관) ①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과학창의재단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시행 2. 교육기부 관련 컨설팅 3.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4. 기타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4장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제8조(인증사업계획의 공고)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과 교육부가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의 구성)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 심사를 위하여 정부기관· 산업계·학계·연구계 등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심사의 방법과 절차) 인증심사의 방법과 절차는 인증위원회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관이 정한다.

제5장 예산집행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인증제 사업에 참여한 심사위원, 심사위원회 및 인증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현지활동비) 심사위원에게는 방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인증제에 참여한 위원은 인증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득한 개별기관의경영에 관한 사항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별 도의 서약서를 요구할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매년도 인증사업 추진계획은 교육부가 수립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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