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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법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2.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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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5>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임용제외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용제외교원의 호봉ㆍ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제6조(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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