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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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변경사유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ㆍ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의 복합도시로의 기능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추가(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명칭 : 경산지식산업지구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 ○면적 : 3,809,621.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 (변경) ○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3.12월)의 ‘정주여건 조성’에 부합하도록 산업과 관광, 문화, 쇼핑기능을 연계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지구 개발에서 서비스업ㆍ유통업을 융합한 워라밸이 있는 자급자족 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 도모 ○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향상된 정주환경 필요 - 동 지구 입주 기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근로자는 대부분 40~50대 남성, 산업단지는 제조업 위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남성 위주 고용으로 성비 불균형 초래 등 양질의 일자리 부족, 열악한 정주환경 등으로 인한 수도권 이탈로 청년 인력 부족 및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움 * 경산시 약 300만평의 산업단지, 4,500여개 기업, 35,000여명의 근로자 보유 * 경산시는 10개 대학ㆍ10만명 대학생 보유, 매년 25,000명 졸업생 배출 ○ 유통상업시설용지 변경을 통한 복합도시 조성으로 산업ㆍ기업 환경 개선 도모 - 산업패러다임 전환(제조업중심에 서비스업 유치)으로 산업ㆍ관광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제조업 고부가가치 구현 및 산업ㆍ기업환경개선,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지구활성화 도모 * 근로자ㆍ시민들의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 주거용지 공급 활성화, 공장 신축 활성화 등 유도 ○ 복합용지 내 ‘지역산업거점 혁신 클러스터’조성으로 첨단 융합 지식산업지구로의 변화 추구 -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주기업들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주도 개발을 위한 입주기업들의 초격차 기술확보 지원 등 기업지원 혁신인프라 조성 * 지역혁신연구지원기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개발자 개발이익 재투자로 조성)로 구성 ○ 산업ㆍ문화ㆍ여가가 어우러진 청년이 찾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비즈니스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글로벌 복합도시의 이미지 브랜딩으로 지구 활성화 - 유통상업시설 변경으로 고용창출 효과 증대* 및 일자리 다양화, 일자리 성비 균형화를 도모하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의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기회 창출 및 제품경쟁력 강화 * 제조업 고용창출 효과(282명) 대비 유통상업 고용창출 효과(1,114명)로 832명 증가 ** 유통상업시설 내 입주기업 제품(생활소비재, 섬유제품, 유아제품 등) 판매 등 - 쇼핑ㆍ관광 인프라 확충 및 신공항* 중심의 경제권 형성으로 산업, 쇼핑, 관광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도시로의 지구 이미지 브랜딩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로 지구 내 소비ㆍ쇼핑 인구 증대 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85, 5층 (옥산동) ○대 표 자 : 유 지 형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개발기간 : 2012년 ~ 2024년 1단계 : 2012년 ~ 2024년 2단계 : 2018년 ~ 2024년 ○시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7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 5. 재원 조달방법 (변경없음) ○총사업비(변경없음)
○기반시설 국고지원 계획(변경없음)
○연차별 집행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 계획인구 : 4,757인 ○ 계획호수 : 2,068세대
8.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접근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나. 지구내부 교통처리계획 (변경) ○유통상업시설용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노선계획 변경 - 유통상업시설용지 변경에 따른 중로 2개노선 연장 및 면적축소, 중로 1개노선 증설 * 도로율 : 13.8% → 13.6%
9. 산업유치계획 (변경)
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가. 보건의료시설(해당없음) 나. 교육시설(변경없음) : 게재 생략 다. 연구시설(변경) ○경산지식산업지구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변화하는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복합용지 조성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재투자 비율 (변경) ○ 법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 시행령 제11조의5(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하여야 한다. ※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은 관련기관 등 과 별도 협약 및 협의 등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다. 단, 재투자비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한다. 나. 사용용도 (변경) ○ 개발이익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등에 재투자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이외에 금회 복합개발에 따라 2단계 부지 내 유통상업용지 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개발이익(개발부담금 제외)은, 경산시 산업육성 계획과 연계된 복합용지 조성 재원으로 지역산업거점 혁신클러스터(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해 전액 공익적 차원에서 환원(사용)함으로써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선순환체계를 구축토록 함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6. 용수ㆍ에너지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 (변경)
나. 하수도 계획 (변경)
다.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라. 에너지 공급계획 (변경)
마. 전력공급계획 (변경)
바. 정보통신계획 (변경)
사. 방재계획 (변경없음) 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변경) ○공원·녹지률은 22.2%로 계획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ㆍ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3과(053-550-1874)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