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ec3157-014d-4907-801a-1f57bf867b9e","doc_type":"law","title":"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summary":"","body":"◈ 변경사유\n○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ㆍ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의 복합도시로의 기능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n○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추가(변경)\n　\n◈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n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n○명칭 : 경산지식산업지구\n○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n○면적 : 3,809,621.7㎡\n　\n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 (변경)\n○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3.12월)의 ‘정주여건 조성’에 부합하도록 산업과 관광, 문화, 쇼핑기능을 연계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지구 개발에서 서비스업ㆍ유통업을 융합한 워라밸이 있는 자급자족 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 도모\n○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향상된 정주환경 필요\n- 동 지구 입주 기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근로자는 대부분 40~50대 남성, 산업단지는 제조업 위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남성 위주 고용으로 성비 불균형 초래 등 양질의 일자리 부족, 열악한 정주환경 등으로 인한 수도권 이탈로 청년 인력 부족 및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움\n* 경산시 약 300만평의 산업단지, 4,500여개 기업, 35,000여명의 근로자 보유\n* 경산시는 10개 대학ㆍ10만명 대학생 보유, 매년 25,000명 졸업생 배출\n○ 유통상업시설용지 변경을 통한 복합도시 조성으로 산업ㆍ기업 환경 개선 도모\n- 산업패러다임 전환(제조업중심에 서비스업 유치)으로 산업ㆍ관광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제조업 고부가가치 구현 및 산업ㆍ기업환경개선,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지구활성화 도모\n* 근로자ㆍ시민들의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 주거용지 공급 활성화, 공장 신축 활성화 등 유도\n○ 복합용지 내 ‘지역산업거점 혁신 클러스터’조성으로 첨단 융합 지식산업지구로의 변화 추구\n-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주기업들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주도 개발을 위한 입주기업들의 초격차 기술확보 지원 등 기업지원 혁신인프라 조성\n* 지역혁신연구지원기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개발자 개발이익 재투자로 조성)로 구성\n○ 산업ㆍ문화ㆍ여가가 어우러진 청년이 찾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비즈니스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글로벌 복합도시의 이미지 브랜딩으로 지구 활성화\n- 유통상업시설 변경으로 고용창출 효과 증대* 및 일자리 다양화, 일자리 성비 균형화를 도모하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의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기회 창출 및 제품경쟁력 강화\n* 제조업 고용창출 효과(282명) 대비 유통상업 고용창출 효과(1,114명)로 832명 증가\n** 유통상업시설 내 입주기업 제품(생활소비재, 섬유제품, 유아제품 등) 판매 등\n- 쇼핑ㆍ관광 인프라 확충 및 신공항* 중심의 경제권 형성으로 산업, 쇼핑, 관광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도시로의 지구 이미지 브랜딩\n*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로 지구 내 소비ㆍ쇼핑 인구 증대 등\n　\n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n○시행자의 명칭 : 경산지식산업개발(주)\n○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85, 5층 (옥산동)\n○대 표 자 : 유 지 형\n　\n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n○개발기간 : 2012년 ~ 2024년\n　 1단계 : 2012년 ~ 2024년\n　 2단계 : 2018년 ~ 2024년\n○시행방법\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n-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7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n　\n5. 재원 조달방법 (변경없음)\n○총사업비(변경없음)\n\n　\n○기반시설 국고지원 계획(변경없음)\n\n　\n○연차별 집행계획(변경없음)\n\n　\n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n\n　\n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n○ 계획인구 : 4,757인\n○ 계획호수 : 2,068세대\n\n　\n8. 교통처리계획 (변경)\n가. 접근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n\n　\n나. 지구내부 교통처리계획 (변경)\n○유통상업시설용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노선계획 변경\n- 유통상업시설용지 변경에 따른 중로 2개노선 연장 및 면적축소, 중로 1개노선 증설\n＊ 도로율 : 13.8% → 13.6%\n\n　\n9. 산업유치계획 (변경)\n\n　\n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n가. 보건의료시설(해당없음)\n나. 교육시설(변경없음) : 게재 생략\n다. 연구시설(변경)\n○경산지식산업지구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변화하는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복합용지 조성\n\n　\n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n　\n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n　\n1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n　\n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n가. 재투자 비율 (변경)\n○ 법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n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n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n○ 시행령 제11조의5(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하여야 한다.\n※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은 관련기관 등 과 별도 협약 및 협의 등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다.\n단, 재투자비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한다.\n나. 사용용도 (변경)\n○ 개발이익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등에 재투자되도록 함\n○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이외에 금회 복합개발에 따라 2단계 부지 내 유통상업용지 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개발이익(개발부담금 제외)은, 경산시 산업육성 계획과 연계된 복합용지 조성 재원으로 지역산업거점 혁신클러스터(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해 전액 공익적 차원에서 환원(사용)함으로써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선순환체계를 구축토록 함\n　\n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 게재 생략\n　\n16. 용수ㆍ에너지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n가. 용수공급계획 (변경)\n\n　\n나. 하수도 계획 (변경)\n\n　\n다. 폐기물처리계획 (변경)\n\n　\n라. 에너지 공급계획 (변경)\n\n　\n마. 전력공급계획 (변경)\n\n　\n바. 정보통신계획 (변경)\n\n　\n사. 방재계획 (변경없음)\n　\n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변경)\n○공원·녹지률은 22.2%로 계획\n\n　\n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n　\n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ㆍ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n　\n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n　\n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n　\n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n　\n23. 관련도서 열람방법\n○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3과(053-550-1874)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5-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046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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