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대통령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발행 2021.01.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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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제3조(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제4조(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
제5조(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 보험사업자 및 공제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일)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