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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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이란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지역을 말한다. 2. "도서민"이란 제1호에 따른 도서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한다) 3. "생활필수품"이란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 4."해상운송비"란 항만하역요금,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5. "운송사업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및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6. "현지운반비"란 도서지역에서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5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2조제5호의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항만 상·하역 요금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를 지원한다. 다만,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단가는 도서지역의 해상운송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협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송사업자와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공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매월 소요된 해상운송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서민과 운송사업자 간 생활필수품 거래공급명세서 2. 운송사업자(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간 생활필수품 운반물량확인서 3. 그 밖에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반환)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운송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해상운송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 협약 체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운송사업자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해상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8조(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해상운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상운송비 지급현황을 매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감독)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검사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