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bdb1e4-6714-4fea-a350-306565b4f860","doc_type":"law","title":"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도서지역\"이란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지역을 말한다.\n2. \"도서민\"이란 제1호에 따른 도서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한다)\n3. \"생활필수품\"이란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n4.\"해상운송비\"란 항만하역요금,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n5. \"운송사업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및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를 말한다.\n6. \"현지운반비\"란 도서지역에서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n\n제3조(지원대상) 이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5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2조제5호의 운송사업자로 한다.\n\n제4조(지원범위)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항만 상·하역 요금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를 지원한다. 다만,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단가는 도서지역의 해상운송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n\n제5조(협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송사업자와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공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n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② 운송사업자는 매월 소요된 해상운송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도서민과 운송사업자 간 생활필수품 거래공급명세서\n2. 운송사업자(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간 생활필수품 운반물량확인서\n3. 그 밖에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n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n\n제7조(지급중지 및 반환)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운송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해상운송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n1. 협약 체결 조건을 위반한 경우\n2. 운송사업자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해상운송이 불가능한 경우\n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n\n제8조(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해상운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n제9조(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상운송비 지급현황을 매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n\n제10조(감독)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검사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n\n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902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