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3조 삭제 <2019.3.26>
제4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제5조 삭제 <2019.3.26>
제6조(조사ㆍ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제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3.26>
제8조 삭제 <2019.3.26>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제10조(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제10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
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29>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신고 방법)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말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9.3.26>
제17조(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
제18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제19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19>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