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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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도서의 범위)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건축사보의 신고 등)
제4조 삭제 <2000.5.22>
제5조(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제5조의2 삭제 <2012.5.30>
제6조(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
제6조의2(실무수련자의 신고 등)
제6조의3(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제7조(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영 제6조의8제1항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2 삭제 <1995.10.17>
제8조(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등)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삭제 <2012.5.30>
제10조(수수료)
제10조의2(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
제10조의3(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기간)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축사 자격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12조
제12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
제1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영 제22조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영 제23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 등의 서식) 영 제24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2 삭제 <2011.1.17>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
제17조(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등의 재발급 신청)
제18조 삭제 <1995.10.17>
제18조의2 삭제 <1982.8.24>
제1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등) 영 제29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업ㆍ폐업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 삭제 <2000.5.22>
제21조 삭제 <1996.1.18>
제22조 삭제 <2000.5.22>
제22조의2(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
제22조의3
제23조(수탁업무의 보고)
제2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0조제2항의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 삭제 <2012.5.30>
제25조의2(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세부 기준 작성) 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6조(실무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