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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발행 2025.02.14·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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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지원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목재산업과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42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