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

전세사기피해 피해자 1328건 추가 인정

발행 2024.08.22· 색인 2026.07.04 11:5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2만 949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940건을 심의,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2만 949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940건을 심의,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82건이고 그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2만 94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6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오피스텔 매물 게시돼 있다. 2024.8.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5240), 전세피해조사과(04-●●●●-5250), 조사지원팀(04-●●●●-526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