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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발행 2025.12.3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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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5-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91호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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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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