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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통일부· 행정규칙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발행 2009.12.2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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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의해 북한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한다.   2. 적용대상 가. 회담대표 나. 수행원 및 지원인원 다. 기자   3. 증명서 신청서류 가. 대표단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를 제출한다. 나. 가항의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신청인 중 1인이 대표단을 대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서 첨부 서류 중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북한 당국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면제한다.   4. 증명서 발급절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생략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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